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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금고형과 징역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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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금고형이 무엇인지,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금고형, 징역형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 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되는 중형이고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형이 가중 될 경우 50년까지 연장 될 수


있고 주로 정치범, 양심범, 과실범 등에게


선고가 됩니다.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고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1/2로 합니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서 과료(5만원 미만),


벌금(5만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유형에는 금고, 구류, 징역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입니다.


징역형은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인데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는 점이 금고형과의 차이점 입니다.


징역형은 보통 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의 파렴치범에 내려집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육체적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금고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을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금고형에 대한 비판론이 있어서 징역형이


확대되는 경항을 보입니다.


금고형이라도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작업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교육, 개선을 해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상 금고형이 무엇인지,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금고형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같은 것 같네요.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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