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담예약을
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자금융상담
전용 1588-3555, 은행업무 1588-1111,
1599-11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입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는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입니다.(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고
조기상환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는 줄어드는
원금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처음부터
상환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
방식 중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크지만
상환금액이 일정해서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도 있고 인지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 입니다.
은행과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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