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질병의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보건증의
발급여부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파는곳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한 두번쯤은 보건증을 발급 받아보셨을
텐데요.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
가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나 영업
정지의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발급 받은 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건증은 판정일 기준으로 1년 입니다.
보건증을 한번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1년마다 한번씩 다시 검사를 하고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미리 갱신을 해두셔야
제 날짜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재발급 비용은
각 지방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1,500원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고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때에는
300원~15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재발급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공공보건포털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보건증 잘 받으셔서
문제없이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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