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바로가기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등록기준지를 조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등록기준지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셔야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말정산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주시고 연말정산용이 아닌 분들은
전체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열람/발급을 위해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실 분들은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 약관동의를
하신후에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하는데요.
인증서 암호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게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으시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발급을 받을 분들은 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발급됩니다.
이상 등록기준지 조회 바로가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평소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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