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알아봐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계산법을 확인해 보시려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와 50%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홈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라고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우측에 4대보험 간단계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율9%


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