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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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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판결문이나 법률


용어는 왜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 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입니다.


기소유예 라는 것은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인데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이정도면 기회를 한번 줘도 되겠다.


라고 검사가 판단을 하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일정기간 유예하고 잠시 보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특징인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권력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검사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 본 후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저 5년~최대 10년 간의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삭제가


되고 만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되지만


기소유예 기록이 있을때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도 유예 되었던 기소가 다시 부활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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