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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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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군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꼭 가야하는 곳이


군대인데요. 군대를 가시기 전에 걱정이


많이 앞설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대 면제가 되면 가지 못하는데요.


군대 면제조건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때, 자신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경우일때에는 군대 면제 조건에 포함


됩니다.


물론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입대를 해서 복무중인


분들도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형생활 한 경우


수형사유 라는 것은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실형을 받거나 징역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 분들만 포함이되고 보충역에


포함되는 분들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3. 고아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 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에는 군대 면제입니다.




4. 귀화 한 경우


귀화를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군대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한국사람이 외국으로가서 그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5. 부모나 가족 중 공상자 6급 이상이 있을경우


부모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공상자가


있을 경우에도 군대가 면제됩니다.


기준은 순직군인, 전몰군경,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성전환을 한 경우, 월남을


한 경우, 장애인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우, 무릎 인대파열이나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허리디스크 혹은 습관성


어깨탈골 등이 군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군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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