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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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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시다보면 조심한다고 해도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 초과되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일때나 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일때, 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일때 면허취소가 됩니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입니다.


40점 미만의 경우 1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되고 무사고나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실행하면


사멸, 감경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사고와


위반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


됩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게 되면 1년간 10점이 마일리지로


쌓여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때에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


합니다. 



안전운전 서약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eFINE에서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서약서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특혜 점수


40점을 부여받아서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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