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두번씩은
과속카메라에 걸려서 벌금을 내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지만 벌금을 낼때에는 아깝게만
느껴지는데요.
가끔 아무 생각없이 운전을 하다가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고정식과 구간 단속,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구조물 위에 붙어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되는 카메라입니다.
이동식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이고 구간단속카메라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속하는 구간의
처음과 끝에서 속도를 측정하고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카메라입니다.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제한속도
30km이하는 41km부터 적발됩니다.
제한속도 40km이하는 51km적발,
제한속도가 60km인 경우에는 75km적발,
70km는 82km부터이고 80km는 92km,
90km는 106km, 100km는 122km,
110km는 132km부터 적발이 됩니다.
제한 속도에 +10km정도 이하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계기판과 실제 속도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0~20km 위반: 벌점0점, 범칙금 3만원
21~40km 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이륜 4만원
41~60km 위반: 벌점 30점,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 이륜 6만원
61km 이상 위반: 벌점 60점,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이륜 8만원
범칙금은 기준속도를 두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걸려서 범칙금을 내는 것 보다는 항상 속도를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한 속도 잘 지켜서 사고없이 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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