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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범위 쉽게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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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등을


다루다보면 직계존속과 비속에 대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범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존은 높이거나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비는 낮추거나 낮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직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부, 부, 자, 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방계 라는 것은 형제,


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윗대 어른들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친가 외가 구분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직계 존속에


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난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입양 등으로 인해 호적상 입적하게 되면


직계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은 직계존비속에


포함이 되지 않고 직접적인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도 방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사위, 며느리 등은 민법상 가족 관계이기는


하나 피가 섞이지 않아서 혈연관계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를 보게 되면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이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직계비속이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2순위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3순위가 방계혈족인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4순위는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렇게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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