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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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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라는 것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친고죄 입니다.


여기서 친고죄 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좋아진 것들도


있지만 악플러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악플로 사람을 공격하고 루머를 만들어내어


자살 시도까지 하는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당한 뒤에 


잘못을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죠.


모욕죄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


입니다.


즉,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이서 욕을하고 싸워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특정성입니다.


모욕의 상대를 특정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피해자인 상대방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을 달았을때나


실명으로 되어있는 아이디를 지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상대방이 없어도, 타인들


앞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했을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모욕성입니다.


실질적인 명예에 해를 입지 않아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 되었다면 모욕성이 성립


됩니다. 언어, 발화 뿐만이 아니라 동작,


특정행위, 문서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가끔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명예훼손과 큰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분명한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합니다.



또 모욕죄가 친고죄인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상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해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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