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남한테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해도 살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은행에서 빌릴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을때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누가봐도 이 문서가 차용증임을 알수있게
일목요연하게 필수항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고, 돈을 빌린 날짜와 얼마만큼의 무엇을
빌렸는지, 빌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언제 갚을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그 외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관련된 내용도
적어야 하고 변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 월, 일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서로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인이나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야
마무리가 됩니다.
다 작성을 한 뒤에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믿는것도 좋지만 돈거래를 할때에는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위의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여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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