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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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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나오는 소식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 입니다.


2011년, 2012년 기준에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약 8,000건 이였지만


2016년에는 19,495건으로 갈수록


층간소음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별 것 아닌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층간소음때문에 싸우는 일도


흔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기사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는


가정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가장 심합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분이 기준이며 주간에는 40데시벨,


야간에는 35데시벨 이상의 소음일


경우에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0데시벨은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정도이고, 30데시벨은 심야의 교외,


속삭이는 소리 정도입니다.


해결방법은 이웃사이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하시면 센터 업무안내라고 나오는데요.


온라인 접수를 하셔도 되고 전화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전화접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 번이고 운영시간은


09:00~18:00 이며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실 분들은 왼쪽편에


상담신청을 누르고 신청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대개 수인한도의


55데시벨이 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소음발생의 기간, 아이가 있거나


수험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벌금이


20%더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도


얼마 되지않고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문의를해도 해당 소음에


대해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적제재를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센터직원이


해당 집을 방문한다고해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한 뒤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웃과 대면을 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고 양보해서 


이런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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