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텐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거절을
의미합니다.
먼저 각하라는 것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
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입니다.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을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신청 자체를 아예
무효화 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입니다.
법 용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각하는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이 신청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증거 등이
불충분하거나 적법하지 않아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하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소송 중에 이러한 판결을 받으셨다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처나는 꿈, 다치는꿈 해몽 정리 (0) | 2018.10.28 |
---|---|
무단횡단 벌금 얼마일까요? (0) | 2018.10.27 |
버터 마가린 차이 알아보기 (0) | 2018.10.25 |
과탄산소다 사용법 알아보기 (0) | 2018.10.24 |
쓰레기 꿈 해몽 알아보기 (0) |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