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무단횡단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은 정말 하면 안되지만
가끔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단횡단 벌금을 내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인데요.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
버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 유형 중 가장
위험하고 사망률이 다른 교통 사고 유형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갈
때에도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길을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에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합니다.
간혹 경찰에게 직접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운전을 하는
분들도 갑자기 사람이 나오게 되면 놀랄수도
있고 사고라도 나게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며
다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쳤기
때문에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무단횡단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지각을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었을때
마음이 급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몇 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거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상 무단횡단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단횡단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범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보다는 건강이 최고인 것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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