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을 밝히게 되면서 여자 분들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 남자 분들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허위사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 등을 하는 형사범죄 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고죄에 감형이나
가중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
제157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합니다.
무고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이
되는데요.
고발을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이 착각이나 판단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두번째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요.
진술 내용의 전체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고, 만약 신고할 당시에는
신고자가 사실이 아닌줄 알고 신고를
했지만 수사결과 모두 사실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내용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무고죄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진술 전체가 아닌 일부의 거짓은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만한 일부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이됩니다.
무고죄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익명, 타인명 등 모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매우 엄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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