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 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 됩니다.
퇴직금=평균임금X30일X(1260일)/365
인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할텐데요.
왼쪽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퇴직금 계산 예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하면 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적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나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적고, 아래쪽에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적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저는 18,878,872원이 나왔는데요.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 해봤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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