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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원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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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을 며칠 나가다가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정상


아이들 학원을 그만두게 해야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에는 학원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가끔은 어떤 학원에서는 개강일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법이 있는줄 모르고 학원비를


날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을 기억해두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상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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